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입력 2024-05-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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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남용‧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의견 팽팽
재판관 6명 ‘법 위반’은 인정…4명만 ‘탄핵 인용’ 의견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오른쪽)와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를 파면할지를 가리는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재직 당시 유 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한 것이 위헌·위법한지 여부였다.

또 현직 검사 지위를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놓고도 다퉜다. 탄핵 심판이 인용되려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인정돼야 하고, 그 위반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

재판관 9명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다. 이종석 소장(재판관)과 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의 경우 “안 검사가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4명의 재판관은 “안 검사가 유 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했다”며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죄까지 인정했다.

이어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검사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마친 후 헌법재판소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유 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 추가 기소하면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1년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이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9월 21일 안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탄핵심판 변론에 나선 안 검사는 “2003년 임용 이후 검사를 천직으로 생각하고, 형사절차 원칙을 충실히 지키려 노력했다”며 “적법한 절차와 수사에 따라 공소를 제기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달라졌다는 게 탄핵 사유가 될 순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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