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추가…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

입력 2024-05-3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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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연합뉴스)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속된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오는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일 김호중과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김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위드마크는 음주운전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을 때, 체중이나 음주량 등을 기반으로 농도를 추정하는 공식이다.

그간 경찰은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 적용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김 씨가 사고 17시간 후에 출석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보하진 못했기 때문. 하지만 CCTV와 유흥주점 종업원 증언을 통해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은 김씨가 대리 자수에 적극 공모한 정황을 확보, 기존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이보다 형량이 높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매니저 장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매니저에게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 “대신 자수를 해달라” 등의 내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와 함께 구속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에게는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김씨의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범인도피교사·증거인멸) 등을 적용해 같은 날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김씨 대신 대리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맞은편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김씨와 소속사 측은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 이를 공식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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