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은 불기소…“양사 간 합의 등 사정 고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SK이노베이션(현 SK온) 직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3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SK이노베이션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2018년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LG가 보유하던 2차전지 설계, 제조공정 관련 정보 등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2019년 5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LG화학은 당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2021년 LG화학의 손을 들어주면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미국에 10년간 수입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2조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양사는 각종 소송 절차를 멈추기로 합의했다.
검찰은 비슷한 혐의로 SK이노베이션 직원 36명을 조사해 29명을 불기소했다. 이 중 17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11명은 혐의없음, 나머지 1명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사 간 합의가 이뤄져 고소 취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침해된 정보의 가치와 행위가 중한 사안에 한정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