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적절한 판단"

입력 2024-06-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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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앞선 도발에도 정부는 남북관계를 관리해야 하기에 참아왔다"며 "하지만 최근 오물 투척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정도가 심해져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파기를 선언했는데 왜 우리는 효력 정지를 택했냐는 질문에 권 의원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부분이다. 법에 따르면 효력을 중단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북한은 완전 파기라고 얘기를 했고 과거에도 유사한 예가 매우 많았지만, 우리가 북한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고 답했다.

야당에서 북한은 파기했는데 왜 우린 중단하냐는 주장에는 "남북관계발전법상 9·19 군사합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합의가 법제화돼 있어서 위반했을 경우 처벌까지 가능하다"며 "우리가 중단 조치를 안 하면 스스로를 처벌하는 이상한 경우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모든 상황에서 평화를 주장하기란 어렵다"며 "과거 1938년 뮌헨 협정을 보면 영국이 히틀러에게 체코를 넘겨주고 평화를 얻었다고 선언하지만 1년 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무조건적인 평화보단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11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최근에는 오물 풍선을 보내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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