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부 B(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충북 진천의 자택에서 당시 생후 3개월이었던 아이가 베개에 코를 박은 채 숨을 쉬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해 아이를 살렸다.
하지만 이 사고로 아이는 결국 저산소성 허혈성 뇌 병변 진단을 받았다. 당시 의사는 부부에게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푹신한 곳에 두지 말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그해 10월 부부는 아이를 또다시 솜 베개 위에 눕혀 재웠고, 결국 아이는 숨졌다. 이들은 정오가 되어서야 아이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숨진 것을 발견했다.
특히나 경찰 조사에서 부부는 아이에게 필요한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으며 아이를 생활 쓰레기와 반려견들의 배설물로 가득한 집에서 양육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아이가 숨지기 전날에는 아이를 홀로 두고 2시간가량 외출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A씨는 문구류와 스티커를 판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73명의 피해자에게 1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까지 드러나며 함께 재판을 받았다.
김 판사는 “의사의 충고를 듣고도 부모로서 안전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거나 제대로 된 보호와 관찰도 하지 않았다”라며 “또한 A씨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