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치러진 총선에 대비해 진행된 공직 특별감찰에서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 행위 등 총 39건이 적발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에서 총 39건의 법·복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65명에게 징계 등을 내리고 665만1000원을 환수했다. 3명은 수사 의뢰하고 1건은 기관 경고했다.
먼저 총선 관련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은 21건 적발됐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A도 소속 공무원은 2월 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특정 모임에 후보자를 직접 초대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경선 승리를 축하했다.
B시 소속 공무원은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해 단체 카카오톡방에 '특정 후보 지지 요청 문자'를 게시하는 등 선거 운동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
이밖에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은 8건, 기타 복무 위반은 10건으로 나타났다.
C시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한 시설 보수공사 시 특정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시의원의 청탁을 받고 담당자에게 심의위원을 포섭하도록 지시했으나, 결과적으로 추천업체가 선정되지 않자 사업을 임의로 취소했다.
D시 소속 공무원은 공용차량 이용 시 공제금액을 공제하지 않았다. 또 초과근무 중 사적 용무를 보고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200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도 합동 49개 반 498명의 감찰반을 구성해 선거 관련 감찰을 하며 연말연시 및 설 명절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도 감찰했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선거 중립 위반행위, 공직기강 해이 행위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중문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