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소재 을지로 본점에서 한국관세사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승열 하나은행장(사진 왼쪽)과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이번 주거래은행 협약으로 향후 4년 간 한국관세사회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관세사회 내 통합자금관리시스템(CMS) 도입 및 전사적 자원관리(ERP) 데이터를 연계해 보다 효율적인 자금 업무를 지원한다. 관세사회 홈페이지 내 ‘하나은행 모바일브랜치’를 제공해 디지털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사회와 관세사 및 관세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신용대출, 적립식 상품의 금리 우대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관세사회 및 전국 지부별 전담 영업점을 지정해 간편하고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사회 거래법인에게도 보증서 대출 보증료 지원 및 각종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다각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관세사회와 관세사 및 관세사무소 임직원들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하나은행은 한국관세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업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