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적용 기업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각호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 중 첫 번째로 규정된 것이 바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이다.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경영자의 결정이 필요하며,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자의 안전보건 의지를 ‘안전보건경영방침’에 담아 수립하고 종사자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온라인에서 가져와서 회사 이름만 바꿔서 사용하는 등 형식적 의무준수에 국한된 경우가 있으며, 종사자 등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빈번하다. 안전보건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업장의 현황에 적합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방침을 실질적으로 게시하는 등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 퀴즈’를 구글폼을 활용하여 배포하고 응답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효과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의 주지와 홍보를 한 바 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했다.
각 사업장에서는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방침홍보 등 경영자 리더십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할 만하다. 구체적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경영자 리더십이라는 기반 없이는 실질적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사실을 모든 사업장이 인식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첫발을 내딛기를 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