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서도 무기징역…”살해 고의 인정돼”

입력 2024-06-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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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작년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지난해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4-3부(재판장 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를 감히 헤아릴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는 등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관악구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초등학교 교사이던 30대 여성 A씨를 너클을 낀 주먹으로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 약 20분간 방치된 A씨는 뒤늦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지난 1월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사형 구형을 요청했던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번 2심이 진행됐다.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1심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재차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갈증 해소를 요구했다”면서 “선처나 동정의 여지, 참작할 정상이 전혀 없고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 과정에서 성범죄에 대해서만 계획성을 인정했을 뿐 살인에 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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