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유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12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1억 원 이상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하고, 현재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가법 위반(뇌물) 죄의 법정형 하한은 10년인데 1심 판결은 이보다 낮은 8년 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 무죄에 대해서도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차단’이라는 입법 목적에 반할 소지가 있어 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법원이 검찰의 증거를 취사 선택했다고 반발하며 10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보고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