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자사 PB상품 알고리즘 및 리뷰 조작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4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근거를 제시하며 이틀 째 반박에 나섰다.
14일 쿠팡은 이날 오후 참고자료를 통해 “공정위는 편향적인 임직원들의 상품평이 소비자 구매선택을 왜곡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쿠팡 임직원 체험단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추천하지 않겠다고 리뷰를 남기는 등 진솔하게 글을 작성했다”면서 해당 리뷰를 반박자료로 공개하며 맞불을 놨다.
업체는 또한 "자사 PB상품에 박한 평가를 준 직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 임직원 체험단 평점이 4.79점(2019년 2월~2022년 6월)으로 일반인 평균점수(4.82점)보다 낮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임직원 체험단 리뷰 관리에 나서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쿠팡 측은 "임직원이 부정적 구매후기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했다는 공정위 주장과 대치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아울러 “공정위가 문제로 삼은 PB상품 리뷰 가운데 임직원 리뷰 비중은 0.3%에 불과하고 나머지 99.7%는 일반인 리뷰”라면서 “2500만 개 리뷰 중 극히 일부인 7만개 리뷰 만을 강조하며 편향적으로 작성한 리뷰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업체는 임직원들이 리뷰 체험단에 참여할 경우 본인의 작성 사실을 고지한다고도 강조했다. 쿠팡은 "임직원 체험단이 작성한 리뷰는 이를 반드시 명시하고 있다"면서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