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세이] 쏟아지는 '저출생 패키지' 법안…변한 게 없다

입력 2024-06-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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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뉴시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가 ‘저출생 패키지’란 이름의 저출산 대응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체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하고,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치권이 저출산 극복에 관심을 보이는 건 긍정적이지만, 내용을 보면 우려가 앞선다.

근본적으로 정치권이 내놓는 대안들은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 정부는 기존에도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하고,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해왔다. 이걸 더 확대하고, 더 강화하겠다는 게 전부다.

모성보호제도와 보육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다만, 저출산 극복이란 측면에서 이런 대책들은 그동안 효과를 못 봤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고,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오르고,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안적 제도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은 반등 없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쯤이면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 것보단, 기존의 대책이 왜 실패했는지 되돌아보는 게 먼저다. 애초에 저출산 문제를 잘못 진단했다면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저출산 예산 재구조와도 이런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저출산 관련 사업·예산을 분리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 개별 사업이 혼인·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몇몇 사업은 합계출산율을 오히려 낮추는 데 기여했을 수도 있다.

‘마지막에 보는 의사가 명의(名醫)’라는 의료계의 속설이 있다. 어떤 병이든 초기에는 증상이 명확하지 않고, 영상장비로도 관찰이 어렵다. 병이 악화하면 증상이 늘고, 영상장비로도 관찰이 쉬워진다. 결국, 진단의 정확도는 의사의 실력보다 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은 정치권이든, 정부든 ‘명의’가 될 기회다. 이미 문제가 곪을 대로 곪아 진단이 쉽다. 제대로 된 진단이 먼저다. 대책을 내놓은 건 그 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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