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뭐길래?…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금지 "어길 시 강력 처벌"

입력 2024-06-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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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가수 김호중 씨가 24일 서울 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막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됐다.

19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음주 뺑소니 사고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호중 사태’를 겨냥한 법률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다시 음주해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맞은편의 택시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경기도 구리의 한 호텔로 향한 김호중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산 모습이 담 CCTV 영상으로 공개됐는데, 이에 대해 음주측정에 혼란을 주기 위한 행위라며 논란이 됐다.

현재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전날인 18일 김호중을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만 경찰이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방식의 위드마크만으로는 그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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