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64명을 결정했다.
20일 여가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64명을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이다.
현재까지 제재조치 심의 대상 인원(중복 제외)은 630명이다. 이 중 163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 지급했다.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심의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올해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9월부터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여가부는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 제재조치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화 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하위법령 마련부터 이행관리원 독립 절차까지 계획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