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냉전시대 조약 부활”
무역·투자 협력도 확대키로
무기거래 우려 한층 커질 듯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러시아와 전날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전문을 공개했다. 전날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두 ‘협정’이라고 언급했지만, 조선중앙통신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조약’이라고 못을 박았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쪽 당사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상호 지원에 대해 규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전날에는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협정은 방어 목적이지만 서방 강대국에 대한 도전의 상징”이라며 “양국 관계는 동맹관계라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선언했다.
총 23조로 구성된 조약의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 국가 또는 다수의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에 처하게 될 경우 유엔헌장 제51조와 양국 법에 따라 지체없이 보유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적 및 그 외의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유엔헌장 제51조는 무력 침공을 받은 회원국의 개별 또는 집단 자위권을 보장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번 협정을 통해 군사적 밀착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무역과 투자 협력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공개된 조약 전문에는 핵에너지, 우주 탐사, 식량 및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약이 냉전 시대였던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체결한 ‘조선·소련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의 부활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조·소 동맹조약 제1조에는 ‘유사시 지체없이 보유한 모든 수단을 써서 상호 군사 원조에 나선다’는 표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번 조약이 다른 점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양국 국내법에 따라’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뿐이다. 과거 조·소 동맹조약은 소련 붕괴 이후 냉전 시대의 종말과 함께 폐기됐고, 이후 북한과 러시아는 2000년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제외한 ‘우호·선린·협조 조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국제적 고립이 심화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이번 조약으로 양국의 무기거래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지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푸틴이 한때 북한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려고 시도했다”며 “그러나 이제 끝났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불특정 기술 지원을 약속했다”고 논평했다.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벌인 유일한 국가다. 또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이후 위성사진 상에서 두 국가의 무기 이전이 매우 증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자국 내에서 북한 미사일 잔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거래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이를 부인해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협정이 전쟁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위해 자동 군사 개입을 할 의무가 있는지, 반대로 그러한 약속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신중하게 표현됐는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또 제4조가 유엔헌장을 인용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