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상속세 등의 현행 제도가 기업 밸류업을 억누르고 있다는 데에 공감한다며 정부나 당국에 해당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해 개선돼야 할 한국적 지배구조나 세제상의 문제점 등이 왜곡된 형태로 기업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활동을 억누른다는 면에서 개선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였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주장한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서는 “기업이나 재계에서 우려하는 과도한 형사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그것들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높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논의되고 있다”며 “계속해서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를 ‘골든타임’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과 세제는 패키지로 논의되므로 하반기 예산 시즌과 더불어 통상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주요한 내용이 담길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고, 새로 구성된 22대 국회와 연말까지 논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골든타임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확대에 관련해서는 “아직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당국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공론화해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은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늘과 같은 세미나 혹은 여러 회의를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시장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며 “기업 승계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이견이 없으므로 정부나 당국에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