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가량 구속적부심 심사…구속 유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심사를 받았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안희길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45분부터 2시간가량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별도의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신 전 위원장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진행했고,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게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터뷰는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았던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인터뷰 직후 김 씨는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 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해당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