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880명 기소…구속 비율도 대폭 증가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이후 범죄 발생 건수‧피해 금액 감소
법무부가 검찰 등 유관기관과 민생범죄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전세사기범 163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의 단속으로 관련 범죄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이 대폭 줄었고, 불법사금융 범죄의 기소‧구속 비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구축한 뒤 무기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총 1630명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93명은 구속기소됐다.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관악구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보증금 795억 원을 빼앗은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를 비롯해 비슷한 범죄가 이어지자 전국적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임대인 명의대여자 등 전세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공범들은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해 기소하는 등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세 모녀 사건 주범인 모친은 징역 15년, 두 딸은 각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부산에서 원룸 9채(296가구)를 매입해 180억 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임대인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2022년 7월 검찰·경찰·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3만982건)에서 지난해 1만8902건으로 39% 감소했다. 같은 기간 피해 금액도 7744억 원에서 4472억 원으로 42% 줄어들었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의 지위, 관여 정도를 구분해 가담유형을 세분화하고, 피해 금액과 범행 기간에 따라 구형을 가중하는 등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적용 중이다.
피해자 560명에게 170억 원을 뜯어낸 ‘민준파’ 조직 총책은 지난해 11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 사상 최장기형이다. 부총책에게도 징역 27년이 선고됐다.
무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사금융 적발도 늘고 있다. 법무부‧검찰‧금융위원회‧국세청 등은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를 꾸려 지난해 880명을 관련 범죄로 재판에 넘겼다. 전년 대비 38% 늘어난 수준이다.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지난해 구속된 인원만 58명에 달했다. 전년보다 107%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분기에는 4명이 구속됐지만, 올해 1분기에는 벌써 13명이 구속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 ‘원팀’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향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제보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총책 검거를 용이하게 하고, 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기소나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