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엘은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중재부로부터 미국 수입업체 MTJR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각하되고, 피씨엘에 제기한 100억대 손해배상을 취하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1일 밝혔다.
MTJR은 2021년 피씨엘과 성능에 문제가 있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미국 국제상업회의소(ICC)에 1000만 달러의 선급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국제중재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MTJR이 제기한 문제점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MTJR은 결국 소를 취하하고, 국제중재부는 각하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피씨엘 관계자는 “MTJR은 수출 계약상 피씨엘과 미국 식품의약국(FDA) 긴급승인 절차를 밟을 의무가 있고, FDA 규정 변경 등으로 항체 진단키트의 긴급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데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거액의 중재를 제기했다”라면서 “계약상 재판을 할 수 없던 규정을 악용해 MTJR이 국제중재란 우회적인 제도로 비밀유지 규정을 어기고 한국에 보도자료를 내보내 사실을 호도하는 등의 행동이 국제중재를 통해 밝혀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씨엘은 반소에 승리하더라도 실익이 없어 MTJR 측의 취소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면서 “사실상 승소이며, 이를 통해 그동안 시장에 자리 잡았던 회사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피씨엘은 최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디지털헬스케어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타이거컴퍼니와 같은 AI 및 플랫폼 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시장 기반을 마련하고, 케냐와 모로코 등 신흥국의 혈액안전사업에 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