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임직원, 대법서 징역형 확정

입력 2024-07-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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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임직원 2명에 징역 4년, 징역 3년6월 확정
가상자산 상장 대가로 2020년부터 약 27억5000만 원 수수 혐의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가상자산 상장 대가로 약 27억5000만 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거래소 전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원 전 최고영업책임자(CGO) 전모 씨와 전 상장팀장 김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전 씨와 김 씨가 2020년부터 특정 코인을 상장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들에게 코인과 현금을 수수해 온 것으로 봤다. 전 씨는 2년 8개월간 약 19억4000만 원을, 김 씨는 2년 5개월간 약 8억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9억3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김 씨는 징역 3년 6개월과 8억839만 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2월 열린 2심 재판에서도 1심 결과는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코인거래소 상장 업무의 공공성에 비추어 이에 관한 배임수증재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전 씨와 김 씨가 MM(Market Making) 업체의 시세조종 정황을 거래소에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코인을 상장하도록 한 행위가 거래소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와 이들에 대한 추징 액수가 정당한지 살펴봤다.

대법원은 “원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액의 산정방법, 공모관계 및 배임수재죄,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 씨와 김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황모 씨와 고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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