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해 주요 로펌과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했다.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 4개사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열었다.
중기부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원 지원에 나섰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해외 진출 과정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반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로펌들은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해외 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들에 현지기업과의 계약체결, 지식재산권(IP) 보호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 사무소가 있는 국가뿐 아니라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이 주요 지원 대상 국가다.
또 중기부는 이날 창업 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58명의 법률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률자문단은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 사업’을 위해 구성됐다.
자문단으로 위촉된 송태욱 변호사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은 사업 자체의 가부를 제대로 검토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스타트업의 파트너로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달부터 국내 법률과 관련해 기업 법무, 노무, 계약 등 스타트업이 공통으로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해 ‘자주 묻는 질의답변’으로 만들어 창업지원사업 누리집에 제공한다.
해외 주요 진출 국가별 스타트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법률 사항도 질의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제 스타트업은 풍부한 전문성을 지닌 최고의 법률회사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법률회사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법률 자문 서비스는 2일부터 시행되며,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