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역할 빼앗아 이 대표가 재판장 맡겠다는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 4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위헌‧위법 탄핵, 보복‧방탄 탄핵”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 총장은 2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 피고인인 이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을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총장은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겠다는 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탄핵 심판 이전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탄핵 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되고,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더구나 민주당은 검사를 겁박하고 판사에게 외압을 가하여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검사를 탄핵한다 해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킬 뿐 아니라 이처럼 직권을 남용해 탄핵을 시도하는 게 바로 탄핵 사유”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모두 이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