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익 없다…반대는 안 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 CNN스튜디어에서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애틀랜타(미국)/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의 형량 선고일이 9월 18일로 두 달 미뤄졌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선고 날짜를 기존 이달 11일에서 9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9월 6일까지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전날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지만 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 중 증언이나 기록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유죄의 근거가 된 대통령 임기 중 공무 관련 증언이나 SNS 게시글 등은 평결의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없으며 유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자신들의 주장을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양형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맨해튼 지역 검찰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주장에 실익이 없다면서도 “선고일 연기 신청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