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쪼개기 후원금’ 의혹으로 고발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3일 오전 태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모금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태 전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자신의 지역구에서 당선된 시·구의원에게 정치 후원금 상한선인 500만 원 이하로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천 뒷거래 의혹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언론 보도로 의혹이 불거지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태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태 전 의원은 언론 보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후원금 모금에 단 하나의 오점이 없이 당당하다”며 “시·구의원들도 언론에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 밝혔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