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서 온라인·전화 신청
채무당사자부터 신청해야 관계인 신청할 수 있어
하반기 사업 지원 현황 점검해 지원 수준 조정 예정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내일(5일)부터 ‘채무당사자’에서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까지 확대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지원서비스’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확대 개편된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관련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채무당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 등 관계인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채무자 1명 기준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
이때 ‘관계인’이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직장동료 등)로 규정한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통해 채무당사자의 피해(우려)가 확인되고, 채무당사자의 관계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입증자료가 없어도 피해 ‘우려’만으로 지원할 수 있다.
올해 사업예산은 12억5500만 원으로,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이용이 연평균 3000~4000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예산 범위 내로 관계인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올해 하반기 중 사업 지원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 필요한 경우 적정 지원 수준을 검토, 조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인이 신청하려면 먼저 채무당사자가 채무자대리인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관계인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화 신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