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세제 혜택에 배당주 주목…금융주 ‘들썩’ (수치업대기)
주주환원 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소식에
신한·BNK지주 등 금융주 52주 신고가 랠리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세제지원 혜택을 발표하면서 금융주가 들썩이고 있다. 주주환원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법인과 투자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설계한 만큼 대표적인 배당주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한지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74% 오른 5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신한지주는 이날 5만3200원까지 오르며 전날에 이어 장중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다. 그러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네이버를 제치고 잠시 시가총액 10위권에 진입하기도 했다.
시총 9위인 KB금융도 1.78% 오른 8만5900원에 마감했다. 이밖에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도 일제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증권주와 보험주도 돋보였다. 증권에서는 키움증권, 삼성증권이 나란히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5.00%), 키움증권(4.86%), 삼성증권(3.03%), 대신증권(2.07%), NH투자증권(2.07%)도 상승 마감했다.
보험에서는 흥국화재가 8.82% 급등했다. 미래에셋생명(5.77%), 삼성생명(3.04%) 등도 강세였다.
금융주 주가가 들썩인 것은 정부가 전날 내놓은 자본시장 선진화 대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에는 기업이 앞으로 3년간 자발적으로 주주환원 등 밸류업에 나서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투자자의 배당소득세도 경감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의 밸류업 세제혜택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액을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늘리면 이 초과분에 대해 5% 한도로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준다. 투자자들도 배당 증가분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안 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종합과세 최고세율을 45%에서 25%로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해당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적용될 수 있다.
증권가에서도 향후 밸류업 수혜주로 은행, 증권, 보험주를 눈여겨보고 있다.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은행권은 배당성향을 올리기 보다는 자사주 매각·소각 확대를 통한 총주주환원율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밸류업 기업 조건에 부합하는 만큼 세제 혜택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은행을 필두로 하반기 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론적인 내용이 아닌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은행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투자의견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재확인됐으며 이에 따른 보험, 증권 업종의 전반적인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배구조상 대주주의 주주환원 확대 의지가 높은 삼성생명, 키움증권 등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