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록지 않은 재정여건…정부,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나서나

입력 2024-07-07 09:33수정 2024-07-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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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주요국의 의무·경직성 지출검토 사례' 연구용역 발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정부가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 속에서 성역으로 여겨졌던 의무·경직성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7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국의 의무·경직성 지출검토 사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재부는 연구용역 발주에 대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의무·경직성 지출 비중이 증가 추세"라며 "기존 재정지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재정수요를 담을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해외의 '지출검토 제도'(Spending Review) 사례를 우선으로 분석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과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기도 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의무지출·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며 지출 효율화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작년 총지출(638조7000억 원) 기준으로 의무지출(340조3000억 원), 경직성 지출(117조1000억 원), 국방비(57조 원)를 제외한 사실상의 재량지출은 124조3000억 원에 불과하다.

그동안 기재부는 통상 재량지출에 대해서만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의무·경직성 지출은 경상경비의 10%를 삭감하는 식으로 이뤄졌을 뿐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 적은 없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재정포럼 1월호'에서 "재정구조의 경직성은 정부가 단기간에 정부지출 규모와 구조를 변화시키기 어렵게 하는 제약조건"이라며 "의무 및 경직성 지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관리체제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연구용역에서 경직성·의무 지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실제 구조조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의무·경직성 지출은 국민이 받는 일종의 권리로 인식이 되다 보니, 정치적인 저항이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재량지출인 연구개발(R&D) 예산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정부가 성역으로 여겨졌던 의무·경직성 지출까지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재정 여력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억 원에 달했다.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3.1%로 2015년(3.0%) 이후 처음 3%대에 진입했다.

또 올해 6월 기준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잔액은 19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기준으로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21조2130억 원 이후 가장 많다. 상반기(1∼6월)에만 누적 91조6000억 원의 대출이 이뤄졌고 이자비용만 129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의 이자비용(1506억 원)을 맞먹는 수준이다.

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코로나19가 끝났는데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 정책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타개할 조세·재정정책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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