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4일 이 전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이 지난 4일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배우자까지 부부 모두를 소환했다”며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했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관용차 사용 등을 다시 문제 삼은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이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된 날 출석요구서를 보낸 데 대해 “국면전환 쇼”라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대표 부부에 대한 출석요구를 확인하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 경기도지사 등에 대한 경기도 예산 사적 사용 등 혐의 고발사건에 관해 최근까지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