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이 연구개발(R&D) 투자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R&D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한 비용 중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 성공률을 고려할 때 세제 혜택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황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세액공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의 경우 20% 포인트까지 각각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도록 했다.
황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는 38조 5152억 원으로, 하위 10% 기업(4066억 원)의 94.7배에 달하는 등 R&D 역량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자율주행차·인공지능·빅데이터·항공우주 등 신성장·원천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반도체·이차전지·백신·수소·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도 기존 40%에서 60%로 확대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R&D 투자는 국가의 안보, 경제 그리고 생존과 직결된다”며 “특히 국가 경제의 뿌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차전지, 항공우주, 바이오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업의 R&D 투자를 과감히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이차전지, 항공우주, 바이오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활발한 투자로 대한민국이 과학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