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청 주차장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용인특례시)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 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영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등이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계속됐다.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