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배경주민 자녀 교육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해야”
안전‧교육‧일자리 등 종합 정주환경 개선과제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0일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정책 제안 심포지엄 열고 탈북민들의 보다 쉬운 정착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탈북민‧새터민 등 기존 용어를 ‘북배경주민‧탈북국민’ 등으로 교체하고, 탈북민 자녀 교육비 지원을 위한 법안 내 근거 마련 등이 제안됐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 심포지엄을 열고,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3대 중점 과제 및 14개 세부 정책 제안 과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주도한 경험을 언급하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그 숫자는 많지 않지만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우리와 경사, 의식 등 많은 것들을 공유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 제안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단순한 정착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통일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촉구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축사에서 “통일부는 그간 특위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왔으며, 특위 제안들이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힘을 보탰다.
통합위가 이날 제안한 3대 중점 과제는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인식 제고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 △효율적이고 촘촘한 정착 지원이다.
우선 통합위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사회적 용어 변경을 제안했다. 현재 혼재된 탈북민이나 새터민 등 용어를 북한 정체성을 나타내면서도 북한 이탈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자는 것이다. 특위는 ‘북배경주민’, ‘탈북국민’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영문 명칭도 관련법과 시행령에서 서로 다른 용어로 쓰이고 있어 용어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탈주민법에서는 ‘Defector’(탈주자‧탈당자로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 고려)로, 시행령에서는 ‘Refugee(망명자, ‘북한’을 공식적인 국가로 간주하는 해외에서 주로 쓰는 표현) 사용돼 이를 Defector로 통일하자는 제안이다.
두 번째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통합위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 강화 방안을 내놨다.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비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한국어 학급 운영 등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자고 했다. 또 금융사기 사례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 접근성 제고와 유관기관 간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빈틈없는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서비스조정담당관(가칭)을 도입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주거‧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3종 보호담당관을 통합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현출 특위위원장은 “그간 약 30여년간의 정착 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단순 정착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교육‧일자리‧보육 등 종합적인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책 제안 과제에 대한 관계자 및 북한이탈주민과의 질의 응답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