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배달 기사 비하 댓글 반박…"내가 단 것 아냐, 사칭한 것"

입력 2024-07-1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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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승준SNS)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과거 배달 기사 비하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에 반박했다.

10일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거 저 아니다”라며 자신이 과거 한 기사에 악플을 달았다는 내용의 기사들을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는 유승준의 공식 유튜브 계정이 “공부 못하고 가진 거 없으면 딸배(배달기사를 비하하는 말)나 해야겠죠”라는 댓글을 남겼고, 이것으로 논란이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댓글이 달린 기사는 2022년 YTN이 보도한 ‘월드컵 한국전 첫날 배달 라이더들 파업 나섰다’는 제목의 뉴스로 누리꾼들이 실시간 채팅을 통해 설전을 이어간 보도이기도 하다.

이에 유승준은 “누가 사칭 아이디로 이상한 댓글을 쓴 것 같다. 기사 쓰기 전에 사실 확인은 한번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어이가 없다”라며 “사실이 아닌 것을 전달하시는 분이나 저를 사칭해서 이상한 악풀 다시는 분에 대해 자세한 상황 알아본 후에 법적 조치 할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내가 왜 이런 어이없는 일에 마음 아파하고 반응해야 하는지 너무 안타깝다. 알면서도 당해야 하는 현실이 참 소모적”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국내 가수로 데뷔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다.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됐으며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3월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승소했으나, 그 뒤에도 LA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재차 행정소송을 냈고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출국을 금지한다면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는 만큼, 유승준은 병무청의 요청으로 현재까지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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