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급망실사지침 등 배터리 무역장벽 대응 방안은?

입력 2024-07-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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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배터리 업계ㆍ협회와 간담회

▲지난달 19~21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유럽 2024 현장 (사진제공=한국배터리산업협회)

유럽연합(EU)의 배터리법과 공급망실사지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등 다양한 무역장벽에 우리 배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서 배터리협회와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EU 등 주요국이 공급망·친환경 등 분야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상규범을 추진함에 따라 업계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U의 경우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환경 위험에 대한 기업책임을 의무화한 공급망실사지침이 이달 5일 관보에 게재돼 각 회원국 국내 입법 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우리 기업의 지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급망 실사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설명했으며, 'EU 공급망 실사지침 Q&A북'를 배포했다.

정부는 IPEF 공급망 협정과 핵심원자재법의 전략 프로젝트 신청 안내 등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친환경 규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기업들과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리튬과 니켈 등 배터리 소재 광물자원의 글로벌 수급 동향과 전망 등 최신 국제 동향을 공유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규범 논의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새로운 통상규범의 시행을 앞두고 우리 기업이 차질 없이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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