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유류세 일부 환원으로 석유 가격 상승
정부 "석유 가격 안정화 노력…업계도 동참해달라"
이달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 축소로 휘발유는 리터당 30.3원, 경유는 31.4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 부처별로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관계 부처와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 등에 따라 석유 가격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석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석유 가격·품질 점검 결과와 각 부처별 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업계 및 기관과 최근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인하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가 25%에서 20%, 경유가 37%에서 30%, 액화석유가스(LPG)가 37%에서 30%로 각각 축소됐다. 이에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약 41원, 경유는 약 38원, LPG는 약 12원씩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은 그간 66개 주유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여 1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수급보고 위반 8건, 부가세신고 위반 2건)를 적발 후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와 병행해 산업부는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불법 이력이 있는 1568개 주유소에 대해 석유 가격·품질 특별 점검을 실시, 8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유류세 환원 시행에 따른 석유 가격 동향 점검도 진행됐다.
6월 30일 대비 이달 7일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분과 유류세 환원분을 고려해 리터당 휘발유 +30.3원, 경유 +31.4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 상승분은 휘발유 +24.6원, 경유 +26.3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해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도 국민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안정화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