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구전략기획부 설치’·‘정무장관 신설’ 당론 발의 [종합]

입력 2024-07-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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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저출생 대응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인구 국가 비상사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 장관’ 신설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먼저 이날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해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수립·총괄·조정·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분야 최상위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출생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민생·개혁 과제를 보다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당은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국가 위기 사태인 인구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저출산·고령화, 이민, 지역소멸 등 각종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하기로 한 바 있다. 또 민생 및 주요 개혁 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저출산’은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한다. 당은 “저출생 문제 대응에 있어 남녀 모두의 평등한 참여와 공통적 정책 지원이 내포된 양성평등적 관점을 강조했다”며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또한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관으로 개편해 인구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하는 내용이 해당 전부개정안에 담겼다.

당은 “인구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은 기존 정부·전문가 위주에서 청년·양육부모 등 수요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에 한정된 정책 범위를 이민 등 인구구조 변화 적응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인구 문제는 긴 호흡으로 정책과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어려운 문제인 만큼 부처 간 세심한 기능 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 순간까지 범국가적 총력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며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신설을 공약한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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