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종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공사서 부당 설계 협의”

입력 2024-07-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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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논산국토관리사무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추진하는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 과정에서 도로연결금지구간에 대체도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부당 설계가 협의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11일 감사원은 ‘세종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공사의 설계 위법 등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세종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는 국도 1호선 중 행복도시와 조치원읍 번암교차로를 연결하는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8차로로 확장하는 도로건설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를 받은 행복청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의 사업시행자인 행복청이 도로연결기간연장허가가 불허된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일부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도로연결규칙상 연결금지구간에 설계하였는데도 별다른 검토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공사 시행을 허가했다.

목적 외 사용으로 도로연결 기간연장이 불허된 대체도로가 입체교차로의 연결금지구간에 설계됨에 따라 입체교차로와 본선(국도 1호선) 간 교통안전이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연결규칙상 연결금지구간에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일부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연결허가 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필지가 장기간에 걸쳐 진출입로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 연결금지구간에 설계된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㊂의 대체도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주의요구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가 관내 토지소유자 5명이 도로점용허가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는데도 변상금 부과 등 조치없이 그대로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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