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브레이크 밟은 이력 없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출고가 한 달도 채 안 된 신차를 몰다가 전복 사고를 일으킨 60대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함안경찰서는 최근 국과수로부터 전복 사고가 난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정밀 감정 결과를 받았다.
앞서 함안군 칠원읍의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4월 17일 오후 1시 10분께 투싼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앞에 있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SUV는 이후에도 약 1.3km를 질주하다가 칠서나들목(IC) 인근 지방도 교통 표지판과 부딪힌 뒤 주변 논에 전복됐다.
이 사고로 A씨는 갈비뼈가 골절됐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2세 손녀도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전복된 SUV는 출고 한 달이 채 안 된 신차였다. 또 인근 차량 6대가 일부 파손됐다. A씨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과수는 “전복 차량에 있던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은 없으며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사고 현장 인근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서도 차량 제동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급발진 가능성이 적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 과실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