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밀유출 소송 제기한 특검 인정 안 해
“트럼프 관련 4건 중 가장 강력한 소송서 승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밀워키(미국)/AFP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 기밀문서를 유출해 자신의 집에 보관한 혐의에 대해 소송을 기각했다.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대통령 임명과 상원 인준을 거치지 않은 특별검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위헌이라는 트럼프 측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 자체를 무효로 판단했다. 기밀유출 소송을 맡은 잭 스미스 특검은 법무부로부터 임명된 검사다. 캐넌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무부가 의회의 중요한 입법 권한을 실질적으로 찬탈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판사가 용감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며 “스미스 특검은 이제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위헌적인 권력 남용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캐넌 판사는 과거 트럼프 정부 시절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판사다. 검찰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WP는 “트럼프 고문들은 그간 기밀유출 사건을 전체 4건의 형사 사건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여겨왔다”며 “이번 판결은 역사적인 대법원 면책특권 판결이 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트럼프가 두 번째로 거두는 엄청난 법적 승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