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행위한 자에게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감독ㆍ검사 제재 가능해져
최초 가상사잔 업권 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용자 보호법)이 19일 시행된다.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ㆍ제 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ㆍ조치권한 등을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1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용자 보호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앞으로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의 이자 성격인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원화포인트도 예치금에 포함되며, 보호 의무 대상으로 취급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ㆍ동량 가상자산을 실질 보유해야 한다.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될 때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자는 형사처벌을 비롯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이용자 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ㆍ검사ㆍ제재도 가능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한다.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정 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법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이용자가 유의할 점도 짚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는 이용자 보호법이 가상자산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고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 등을 고려해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 간 거래(P2P)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센터에 제보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외에 사기행위를 당한 것으로 의심될 때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9일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거래를 시작으로 법 의무가 적용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달 18일 기준 의무예치액을 산정해 19일 예치 또는 신탁하고, 이후에는 매 영업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또한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 80% 이상의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매일 유지해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도 발생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6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험 보상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 등을 산정해 19일 적용한다. 이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험보상 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 등을 산정해 다음 달 10일까지 한도 상향 또는 추가적립 등을 조치해야 한다.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 임의로 이뤄졌던 입출금 차단도 시행일부터는 법상 허용된 사유에 한해 이뤄진다. 법상 사전통지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사전통지는 구체적인 입출금 차단 사유를 비롯해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이므로 이용자 개별 통지가 원칙이라는 게 당국 설명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광통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고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