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600번지 일원에서 추진되던 아파트 건설 공사 중 아파트 건설업체와 행정당국이 도로 개설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준공이 지연될 위기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이 마련됐다.
권익위는 17일 해당 사업 현장과 인접한 법무부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사업 시행사가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민원 사업은 900세대 아파트 건설 공사로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돼 2025년 3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사업의 승인조건인 인근 도로 개설 이행을 앞두고 문제가 불거졌다.
도로 개설 영역에 속한 일부 토지의 소유자인 법무부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가 공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 나왔다. 그러나 도로 개설 공사가 늦어지면 예정된 준공 자체가 지연돼 900세대 입주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권익위가 중재 민원을 받고 조사한 결과 피신청인 소유 토지가 도로 개설을 위해 제공될 경우 외국인들이 주로 탑승하는 호송버스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 발생이 예상됐다.
도로 개설은 900세대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한 것으로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인근 지역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도로 개설 조건을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권익위는 피신청인의 공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계획대로 도로 개설을 이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피신청인 청사 부지 내 호송버스 주‧정차 위치헤 차고지를 증축하는 방법으로 공무 수행 지장 문제를 해소하고, 피신청인은 도로 개설을 위해 토지를 제공하며, 그 과정에서 소관 지자체인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건물 증축과 도로 개설 관련 행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김테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법무부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보장하면서도 900세대 아파트 건설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