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 마련 부담…코인마켓 거래소 보험 가입 준비 중
배보다 큰 배꼽…보험료보다 매출 적은 거래소 영업 지속 부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들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에 따라 준비금 마련이 어려운 거래소들은 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계속되는 경영난에 보험료 또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ㆍ전산 장애 등 사고에 따른 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원화 거래소는 최소 30억 원, 코인마켓 거래소는 최소 5억 원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대부분의 코인마켓 거래소는 자본잠식 상태로 준비금 마련이 어려워 대부분이 보험 가입을 대안으로 삼고 있다.
이날 기준 코인마켓 거래소인 비블록은 삼성화재와 보험계약을 맺은 상태다. 또한, 같은 날 또 다른 코인마켓 거래소인 포블 또한 보험 계약 의지를 밝혔다. 포블 관계자는 “오늘 안으로 보험 가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료가 사업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3개 그룹 정도로 나눠진다”며 “준비금 5억 원 기준 보험료는 11% 정도로 5500만 원을 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정적인 코인 거래소의 보험료는 8%~9%이며 고객 자산을 핫월렛으로 유지하지 않는 사업자는 보험료가 5%이하인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부분의 해킹 사례는 핫월렛에서 발생한다. 핫월렛은 온라인에 연결된 상태로 오프라인 상태로 관리되는 콜드월렛보다 보안 면에서 취약하다.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용자 가상자산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험 가입 의무로 향후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영업종료 속도가 가속화될 거라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사업 지속 의지가 명확하지 않은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 책정에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와 올해를 더해 영업종료를 발표한 코인마켓 거래소는 총 9곳이다. 경영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영업중단을 택했다. 영업 중인 코인마켓 거래소 또한 언제 서비스를 중단에도 이상하지 않다. 대부분이 영업적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매출이 보험료인 5000만 원보다 턱없이 모자란 거래소도 존재한다.
더 나아가 보험을 가입한다고 해도 해킹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가상자산사업자 보험을 출시한 한 보험사의 약관에 따르면 보상하지 않은 손해 중 하나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인터넷과 분리 보관되는 가상자산의 손해(인터넷과 분리되어 보관되어야 하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를 위반하여 인터넷과 연결되어 보관된 가상자산의 손해를 포함합니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시해뒀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조항에 따르면 핫월렛에서 운영되는 가상자산이 해킹 당할 경우 보상받기 어려워 질 수 있다”며 “사업 운영 의지가 있는 거래소는 법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일단 보험에 가입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