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었다면 불가능한 조사 방식…특혜 맞아”
“경호상 필요한 부분이기도, 전례 아예 없지 않아”
김건희 여사가 현직 영부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가 이뤄진 데다 ‘총장 패싱’까지 이어져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정부 보안청사’에서 조사했다. 약 12시간에 걸친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현직 영부인을 조사한 전례가 없던 만큼 검찰이 조사 방식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예외나 성역, 특혜가 없다”고 수차례 강조한 만큼, 김 여사를 중앙지검 조사실로 부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김 여사의 ‘검찰청 밖 비공개 조사’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야권을 비롯해 법조계에서도 조사 장소와 방식이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조사 대상자가 일반인이었다면 불가능한 구조”라며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특이 신분자를 그런 방식으로 조사했다는 것은 굉장한 특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특혜일 수 있지만, 경호상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 출신 또 다른 변호사도 “권양숙 여사도 부산지검 청사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은 적 있다”고 언급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특혜는 분명하고 부적절하다. 다만 과거 대통령의 친인척 조사 등을 보면 전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검찰이 수사만 제대로 하면 된다”며 “더 심각한 건 ‘총장 패싱’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대면조사 계획을 대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 조사가 끝나갈 무렵 이 총장에게 ‘사후 통보’식으로 보고했는데, 전체 수사를 지휘하는 이 총장이 전 과정을 보고받지 못해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 총장도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제3의 장소에 대한 특혜를 인정하면서 패싱 논란까지 언급한 셈이다.
이후 이 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를 조사한 경위를 보고받은 뒤 이 지검장을 질책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보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건 결국 총장을 패싱하고 누군가의 힘이 작용이 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총장이 내부에서 장악력을 잃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수사팀이 그만큼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총장을 패싱하는 게 더 큰 오해를 사는 게 아닌가 싶다”며 “총장이 조치를 언급했으니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건 처분에 있어서도 또다시 문제가 불거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