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 다만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돼 감독기관에 이를 통보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은 확인했다”며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했던 이 전 대표는 당시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119 소방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와 관련 권익위에는 이 전 대표의 119 소방 헬기 이송이 과도한 특혜라는 이유로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관련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1월 16일 해당 신고사건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해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