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한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노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16일 야당이 일방적 의사일정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소위원회에서 의결시킨 데 반발해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주장한 바 있다. 야당은 이를 받아들여 법안을 안조위로 넘겼지만 한 차례 회의만 거친 뒤 18일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야당은 이날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25일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포함해 방송 4법, 노란봉투법 등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노란봉투법의 안조위 회부를 요청했다. 안조위를 요청했다는 건 90일 이내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의해서 결론을 내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하루 만에, (회부) 다음 날 바로 통과시키는 게 어딨냐”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 측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22대에도 비슷한 법안들이 많이 제출됐었다”며 “소위원회와 안조위를 다 거쳤기 때문에 오늘 처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