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절차도 조만간 진행
홍콩 ELS 배상안, 상반기 만기 도래 절반 넘겨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방지를 위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채널을 예·적금 창구와 분리하거나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조원대 투자자 손실을 빚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대다수 투자자들이 예·적금 상품처럼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금융위원회와 최종안을 두고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ELS 관련 제재 절차 및 분쟁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 및 (예·적금 창구와의) 판매 채널 분리 등 모든 방안의 장단점 및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ELS 사태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LS는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예·적금의 대체상품인 줄 알고 가입한 투자자들이 많았다. 판매 채널 분리가 제도 개선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팔 수 있는 판매 채널의 경우 예·적금 판매 창구와 물리적·공간적으로 분리가 돼 있어야 하며, 판매 직원 요건도 달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채널 분리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해당 기간 투자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제한할 것인지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금감원은 최종안 확정을 위해서는 금융위와의 협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고, 금감원 차원의 개선방안 확정 후 금융위와 협의해 최종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LS 관련 판매사 제재 절차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법규 적용상 쟁점 사항, 판매사의 피해보상·사후 수습 노력 등 제반 참작 사유를 포함해 여러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ELS 배상에 서두르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홍콩H지수 ELS 자율 배상 건수가 이달 12일 기준 7만5000건을 돌파했다. 올 상반기 만기가 도래했던 은행권의 홍콩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약 9조 원, 계좌 수는 약 11만 좌로 추정된다. 상반기 만기 도래 계좌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계좌에 대한 배상이 마무리 된 것이다.
은행별로 올 상반기 협의 대상 고객의 동의율은 60~70% 수준으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자율 배상이 이뤄지고 있다. 시중은행은 연내 홍콩 ELS 배상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주요 은행의 대표 손실 사례를 선별·심사한 분조위 결과(대표 배상비율 30∼65%)를 발표하면서 은행들은 배상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개인별 배상 규모는 투자자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배상률은 40% 수준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현재 판매사 자율배상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은행과 투자자가 자율배상에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