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국방부에 병사의 특별휴가가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관행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각 군별로 특별휴가 제한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임의로 특별휴가가 취소 및 철회, 단축됨에 따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육군과 해군에는 특별휴가 취소나 철회 사유·기간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 공군과 해병대에는 병사의 특별휴가 취소나 철회에 관한 내부 규정 마련을 권고했다.
병사 휴가는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되며 특별휴가에는 포상·위로·보상휴가가 있다.
정기휴가는 군인사법에서 제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지만, 특별휴가는 군별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지휘관 임의로 휴가를 취소·철회하거나 단축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공군과 해병대의 경우 특별휴가 취소 규정이 아예 없다. 육군과 해군은 병사 특별휴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등에 대한 내규가 있지만, 규정 이외 사유로도 특별휴가를 제한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휴가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도 이미 부여한 특별휴가의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사의 권리가 더 촘촘히 보장되도록 앞으로도 국방부와 협력해 합리적인 병영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