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납입 한도 年 2000→4000만원…금투세 폐지
세제상 中企 졸업유예 3→5년…상장사 2년 추가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 등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2배 확대한다.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 상속 시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 할증 평가제도도 폐지한다. 세제상 다각도 기업 승계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속 성장·고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 내 '경제 역동성 지원' 분야에는 원활한 기업승계, 자본 선순환 구조 구축,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등을 지원해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중견은 연매출 5000억 원 미만)을 최소 10년 이상 경영한 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할 때 최대 600억 원(30년 이상)을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전체(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로 확대하고 밸류업 우수 기업 등은 공제 한도를 최대 1200억 원까지 2배 확대한다. 단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5년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 비율의 업종평균 120%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한도 없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평가액 20%를 할증 과세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한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부동산 등 일반 재산 상속이 아닌 기업승계와 관련된 것이며,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속·증여 시점에서 측정이 어렵고 개별 거래 특성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할증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린다. 배당·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에 주주환원 증가분(작년 3년 평균 대비 5% 초과분)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한다.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은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현재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하향 조정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종합과세(최고세율 45%) 대상 개인주주는 2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2000만 원 한도 9%+비교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세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 한시 시행할 계획이나 법 개정이 필요해 거야 설득이 관건이다.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ISA의 경우 납입 한도를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원(100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국내 상장주식·주식형 펀드 등 투자 대상을 한정한 국내 투자형의 납입한도는 연 4000만 원(총 2억 원), 비과세 한도는 1000만 원(서민형 2000만 원)이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 가능하다.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각 3년 연장한다.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도 상향(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10%)한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중견기업 규모 기준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 3배(R&D 비용 세액공제는 5배)로 조정한다. 의류·1차금속 제조 중견기업은 4500억 원(중소 1500억 원), 숙박음식 중견기업은 1200억 원(중소 400억 원) 등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단순 국가전략기술 (기한) 연장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우리 전략산업,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상장 중소기업은 2년 추가 유예해 7년간 세제특례 대상이 된다.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기업 성장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최초 졸업한 기업에게는 3년간(일반 R&D 5년) 중소·중견기업 중간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R&D 세액공제는 △국가전략 30→35%(중소 40%) △신성장·원천 20→25%(중소 30%) △일반 15→20%(중소 25%), 투자세액공제는 △국가전략 15→20%(중소 25%) △신성장·원천 6→9%(중소 12%) △일반 5→7.5%(중소 10%) 등이다.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주된 연구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에 투입한 인력 인건비는 투입시간에 따라 공제율을 각각 적용한다. 예컨대 A 연구원이 연구 시간을 국가전략 90%·일반 10% 비중으로 투입했다면 현행 100% 일반 공제율을 적용했던 것과 달리 국가전략 90%, 일반 10%로 공제를 적용했다.
R&D용 시설 임차료, 기술정보·지도비, 인력개발비 등 관련 기타 비용도 국가전략기술 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 간소화도 추진한다.
우선 상시근로자를 계속고용(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통상 근로자)·탄력고용(기간제·단시간 등 계속고용 외 고용) 등으로 분류해 근로 특성을 반영해 지원하기로 했다. 계속고용은 총 지원액을 확대하고 2년간 집중 지원, 탄력고용은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청년·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자 등 계속고용 시 중소기업의 고용세액 공제규모는 △수도권 1450만 원→2200만 원 △지방 1550만 원→2400만 원 △중견기업 800만 원→1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그 외 계속고용은 △중소 수도권 850만 원→1300만 원 △중소 지방 950→1500만 원 △중견 450만 원→700만 원으로 조정했다. 중소기업이 탄력고용 시 임금증가율 3~20%는 증가분 20%(중견 10%), 임금증가율 20% 초과 시 20% 초과 증가분 40%(중견 20%)를 각각 공제한다. 고용유지 의무, 추징 규정은 폐지하고 최초 공제연도 대비 고용인원 유지 시 1년 추가공제 대체해 고용 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계속고용은 과세연도말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로 계산하며, 고용 유인효과 제고를 위해 최소 고용증가 인원 기준을 중견기업 10명, 대기업 20명으로 각각 설정했다.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해 외국자회사를 통한 채굴권·조광권 등 취득 세액공제 지원요건도 '내국인 단독 100% 출자 외국자회사'에서 '내국인이 공동 100% 출자한 자회사'(해당국 정부 등 의무 보유지분 제외) 등으로 완화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을 위해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적용기한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각각 적용한다. 1주택자가 내년까지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