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해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차 씨는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 부상자에는 차 씨와 그의 아내도 포함됐다.
경찰은 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차 씨를 상대로 4일부터 19일까지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했다. 경찰 조사에서 차 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차량 감정을 실시한 결과 차 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차 씨는 현재 수도권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