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철회권·항변권 사용 시 카드사 불똥
PG사 "다른 가맹점에까지 정산 지연 사태 우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결제취소와 관련된 민원이 카드사에 집중되며 카드업계는 긴급 대응에 나섰다. 결제취소를 중단했던 결제대행업체(PG사)도 이번 주부터 결제취소를 재개할 계획이다. 티몬과 위메프를 대신해 카드·PG사들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자 ‘폭탄 돌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페이먼츠는 일반 PG사 중 처음으로 29일 오전 8시부터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받는다. 아직 결제취소를 지원하지 않는 PG사들도 대부분 이번 주 내로 결제취소나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개시할 전망이다.
앞서 PG사는 티몬·위메프 사태가 심각해지자 해당 업체에서 신규 결제는 물론 기존 결제취소도 중단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PG업체가 결제취소를 중단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결제취소를 재개해달라는 주문을 내렸다. 여전법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금감원은 카드업계를 향해서도 티몬·위메프 사태로 소비자들이 물품을 받지 못한 카드 결제 건에 대해 환불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카드업계는 소비자가 티몬·위메프에 물품 대금을 결제했는데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카드사에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하는 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결제취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태가 확대되자 카드·PG사들은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산 지연 사태로 대금을 받지 못하면 그 피해가 이들에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소비자가 할부철회권·항변권을 사용할 경우 금융비용 등 손실을 볼 우려도 있다. 할부철회권·항변권이란 할부로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취소하거나 할부 잔액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의미한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 중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가 카드사에 할부철회권·항변권을 행사하면 남은 할부금을 낼 의무가 사라진다.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해 먼저 결제를 취소하고 나중에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있지만, 티몬·위메프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 카드사 역시 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PG업계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안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무조건적인 환불과 취소를 진행하면 PG사마저 지급불능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PG사 관계자는 “가드결제 취소 요청 증가로 PG사가 지급예정인 소상공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PG사가 지급불능 상황에 빠지면 이커머스 전반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