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사내 성희롱 은폐? 사실 아냐…하이브가 '혐의없음'으로 종결"

입력 2024-07-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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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holjjak@)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사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직원을 외면하고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29일 민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성희롱 건은 이미 3월 16일부로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이라며 "법률과 인사, 홍보 등에 대해 하이브에서 직접 세어드 서비스(Shared Services)를 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판단을 뒤집고 다시 이 건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민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갑자기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이슈가 됐던 직원이 참석한 자리는 2월 1일 부임 이후 업무 파악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직원도 참석에 동의했다. 당시 식사 자리는 문제없이 마무리됐다"며 "하이브는 인사(HR) 정책에 따라 전 계열사 경력 사원에게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습 평가 과정에서 보직 및 처우 관련한 여러 쟁점이 제기됐고 합의가 불발돼 해당 직원이 퇴사를 결정하게 됐다. 이슈가 됐던 사건은 해당 직원의 퇴사 사유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대표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했고 갈등을 조율하려 애썼으며, 주의와 경고를 통해 향후 비슷한 이슈가 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동시에 HR 절차의 개선, 투명성 제고 등 보다 나은 제도 운영을 위한 제안을 하이브에 한 바 있다"고 했다.

민 대표 측은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을 보도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공격일 뿐 사안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대화를 제3자에게 공표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은 두 직원이 쌓인 오해를 화해로 마무리한 사건으로, 과거에 종결된 사안이 다시 보도돼 해당 당사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25일 민 대표가 어도어 임원 A 씨 등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도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민 대표가 성희롱 피해 신고를 접수한 직원을 욕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A 씨를 두둔했으며 역고소를 부추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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